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정부·여당 반대 속 야당 주도로 사실상 단독 의결…찬성 169명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 없는 쌀 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 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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