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구제대출 대체할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예정(신청 방법, 자격, 금리인하 혜택, 상담접수,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가 내구제대출 대체할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예정(신청 방법, 자격, 금리인하 혜택, 상담접수, 향후 일정)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최대 100만원 대출 시 월 이자는 1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휴대폰깡' 등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소액의 생계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이 상품 신청 가능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700점·나이스 744점)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해 지원한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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