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월세) 신고제란? 계도기간 1년 연장 소식과 신고방법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란? 계도기간 1년 연장 소식과 신고방법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란? 계도기간 연장소식 및 신고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전세나 월세 계약시 30일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며 전세보증금의 경우 6000만원 이상, 월세의 경우 3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신고해야하지만 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게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말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제도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도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대차(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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