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예방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전세사기 피해예방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전세사기 피해예방 임차인 권리보호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대출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 압류 후 공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의 상당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 전 시세와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열람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이 있을 경우 완납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전세가격의 적정여부와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 법적지위 대항력(주택 점유와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다른 권리보다 먼저 갖추게 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근저당권과 전입신고가 같은날에 진행될 경우 대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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