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 트위터 선거운동 사건 - 2013도15113 공직선거법위반등 (아) 파기환송


군 장교 트위터 선거운동 사건 - 2013도15113 공직선거법위반등 (아) 파기환송

2013도15113 공직선거법위반등 (아) 파기환송 트위터를 통해 계속적으로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경우, 그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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