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시사항[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의 주주들이며 남매 사이인 을과 병 및 병의 배우자가 각자 소유 중인 갑 회사 주식을 을은 병 부부의 직계비속들에게 병 부부는 을의 직계비속들에게 교차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실질은 각자가 자신의 직계비속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을과 병 부부의 직계비속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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