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 소년부송치결정 사례[SOS 소년범죄센터][승소사례]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 소년부송치결정 사례[SOS 소년범죄센터][승소사례]

[사건의 개요]형사 미성년 기준인 만 19세를 몇 달 앞둔 미성년자가 가출한 중학생 미성년자에게 O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할 대상을 찾아주고, 성매수자로 부터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받아 1심에서 장기 2년 10개월의 선고(소년범)를 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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