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2018. 10. 부터 [인천여성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의 주요법률개정소식]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2018. 10. 부터 [인천여성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의 주요법률개정소식]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신고 도입·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17일 공포 그동안 공익신고자들은 내부고발자로 내부의 배신자로 배척되고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경제적 생존의 문제로 고통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익신고를 한 이후 불이익을 입고, 이를 걱정하고 공익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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