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9.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14.9.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판시사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참조조문】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참조판례】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공2014하, 2138),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전문】【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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