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교복을 입은 소녀가 나오는 음란물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하고 바로 지운 경우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Q&A] 교복을 입은 소녀가 나오는 음란물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하고 바로 지운 경우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상담 질문] 호기심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다운로드할 당시에는 성인용 애니메이션인 것은 알았지만, 파일의 제목이나 소개 글 등을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인용 애니메이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후 애니메이션을 보니 교복을 입은 소녀가 등장하여, 위 애니메이션을 바로 지웠습니다 바로 삭제했는데도 아청법 위반의 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해당하나요? 우선, 애니메이션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

[Q&A] 교복을 입은 소녀가 나오는 음란물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하고 바로 지운 경우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Q&A] 교복을 입은 소녀가 나오는 음란물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하고 바로 지운 경우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