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최변의 일상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 가출청소년과 합의성관계처벌?! (by 법무법인창과방패 최선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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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2019. 7. 16. 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분(신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7.16.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되었습니다(제8조의2 신설).※ 궁박한 상태:경제적 곤궁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육체적 곤궁을 포함 이전의 아청법에서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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