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우수인력 점수제 거주비자)


F2-7(우수인력 점수제 거주비자)

오늘은 F2-7 (우수인력 점수제 거주비자) 신청 가능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문직, 준전문직 종사자 체류자격 교수(E-1)~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 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2)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결격사유 출처: 하이코리아 취업제한분야 출처: 하이코리아 (4) 점수제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평가항목별 최대 점수 (가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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