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E9비자 연장


비전문취업 E9비자 연장

오늘은 비전문취업 E9비자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전문취업 E9비자 1회 최대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그 후 1년 10개월을 더 연장하여 최대 4년 10개월 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 10개월을 더 근무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4년 10개월 기간 만료 후에 외국인 근로자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가 있습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성실하게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번 더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더 4년 10개월 간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국 하기 전에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출국 한지 3개월 후에는 다시 한국에 비전문취업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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