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우수인재(F2-7비자)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D2/D10/E7비자 → F2비자


점수제 우수인재(F2-7비자)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D2/D10/E7비자 → F2비자

안녕하세요. F2비자(거주) 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F2-7비자(거주)는 취업비자에 비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이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을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혜택 덕분에 D2/D10/E7비자 소지자들은 F2-7비자로 변경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수제 우수인재 F2-7비자 체류자격 변경과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 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1)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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