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예술흥행)비자


E6(예술흥행)비자

오늘은 E6(예술흥행)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 범위 및 해당자 (채류기간 상한 2년) (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2)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자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2. 분류기호 및 활동 분야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매뉴얼 3.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유학(D-2), 구직(D-10)에서 예술 흥행(D-6)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아래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자격 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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