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계열 비자 발급 가능 대상자


F계열 비자 발급 가능 대상자

F계열 비자는 장기 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F계열 비자를 발급 받으면 일반적으로 한국에 오래 거주할수 있고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 할 수 있습니다. F계열 비자의 종류로는, 우선 장기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발급 받을 수 있는 F-1(동거), F-3(동반)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F-2(거주) 비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는 F-5(영주) 비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F계열 비자 발급 가능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1(방문동거) 1.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방문취업(H-2)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하거나 재학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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