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D2/D4/D10비자에서 E7비자로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고용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D10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1회 체류 상한이 6개월이다 보니 장기체류하며 안정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E7비자 문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 K-POP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D4비자로 많이 체류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E7비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D2/D4/D10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E7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업할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업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비자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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