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전문취업)비자 ⇒ E-7-4(숙련기능점수제)비자


E-9(비전문취업)비자 ⇒ E-7-4(숙련기능점수제)비자

오늘은 E-9(비전문취업)비자에서 E-7-4(숙련기능점수제)비자로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9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 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제조업 공장이나 건설 현장 또는 농어촌에서 농사를 도우며 우리 나라 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통티모르, 라오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E-9비자로는 업종 간 이동 및 사업장 간 이동이 제한 되어 있고 최대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E-7비자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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