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체류자격변경


E7비자 체류자격변경

오늘은 E7비자 체류자격변경 허가 조건 및 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체류자격변경 허가 조건 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합법 체류중인 등록 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 (E7)자격으로의 변경 2. 소지 사증에 관계없이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 변경 3. 부득이한 사유중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4.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체류자격변경 심사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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