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기타 장기체류비자)


F2-99(기타 장기체류비자)

1. 기본원칙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법령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며,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허용 2. 신청대상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3. 국내 체류기간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4. 자격변경 심사요건 (1)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2)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매뉴얼 (3) 생계 유지 능력 요건 (아래 ①~③요건 모두 구비) ① 자산 1) 자산 소유자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2) 자산의 종류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예금,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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