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절차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절차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사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사증 (C-3) 60세 이하의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복수사증을 발급 단, 취업활동은 불가함 출처 : 하이코리아 2. 방문취업 (H-2)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단순노무분야 39개 업종에만 취업 허용 출처 : 하이코리아 3. 재외동포 (F-4)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자격부여 출처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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