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미 행정사법인 전팀장 입니다. 오늘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쉽게 말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어플을 개발하여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진행하셔야 할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이야기 :: 첫번째 신고 없이 사업 하면 '형사처벌' 대상 방통위, 90개 채팅앱 사업자 '위치정보법 위반'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국회 등에서는 이른바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없이 운영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 biz.newdaily.co.kr 기사에서 보실 수 있듯,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대화 / 낚시 / 소개팅 / 여행...
#GPS어플
#위치기반서비스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용인행정사
#어플신고
#어플리케이션신고
#어플등록
#수원행정사
#소개팅
#성남행정사
#서울행정사
#맛집어플
#광주행정사
#위치기반신고
원문링크 :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절차와 방법 (ft. 실제 진행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