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오야지(또는 십장)의 근로자성


건설현장 오야지(또는 십장)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이태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진정 등을 제기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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