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아파트(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안내 주의사항 1탄


미등기 아파트(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안내 주의사항 1탄

보통 신규입주아파트 전세계약 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도 없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어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입주아파트 전세계약은 보통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이루어지므로 유의해야 할 점이 많아 알아 놓아야 한다. 분양계약서로 실소유주 확인 미등기 상태의 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유주 확인 방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계약 전에 수분양자(또는 분양권 인수자)와 임대인(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대인에게 분양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여 건설사(입주센터)에 아파트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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