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부동산세(주택과세) 변경사항 살펴보자!


2023 종합부동산세(주택과세) 변경사항 살펴보자!

[2023년 종합주동산세 변경사항] 오늘은 앞서 살펴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이어 2023년 종합부동산세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 항목별 변경사항으로 바로 시작하겠습 니다! 2023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금액 상향 2023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금액이 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그 외는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과세 원칙에 따라 각각 6억원,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 각자 9억원으로 총 18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부부 공동명의 주택 공시가격 18억까지 종부세 면제).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라 추가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는 인별과세에 따른 기본공제 각 9억원(합 18억원)으로 할지, 단독명의로 기본공제 12억원만 적용받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2023 #202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황금해일

원문링크 : 2023 종합부동산세(주택과세) 변경사항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