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 학부모님이라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기업 MG세무조사컨설팅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알아둔다면 좀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학부모님들이라면 관심이 많으실 내용인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교육비는 크게 국내교육비, 국외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내교육비 ①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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