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기구 운영규정이 수정됐다. 임기가 2회 제한이다가 무제한으로 폐지됐다. 사실 연임을 하는 게 사회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으니 그게 맞다고 본다. 점점 경기가 안좋아지는데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가 커지니 어떻게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잘 섞이게 도와주는 게 사회활동가들의 영역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청년들이 이런 사회활동을 하는 게 참 좋다고 여긴다. 자본주의가 채우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건 이 제도가 해결해주는 게 아닌, 제도 안 사람들이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회활동가로 많이 활동 할 수록 사람들이 나의 좋은 점을 인식 해 내 사업에도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한다.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내가 꿈꾸는 삶이다....
청년참여기구 운영규정 수정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청년참여기구
#제도
#자본주의
#자본소득
#상생
#사회활동가
#사업
#민주주의
#근로소득
#청년활동
원문링크 : 청년참여기구 운영규정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