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30.(화) 11:00 이후(1. 31.(수) 조간) / 배포 : 2024. 1. 30.(화)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1.31~2.29, 입법예고) //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1.31~2.13, 행정예고) ㅇ 이번 하위법령‧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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