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처리 과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처리 과정

상담내용 :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답변내용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결과 통보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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