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혼을 안 한 예비 신혼부부인데 분양방법이 있나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예비 신혼부부인데 분양방법이 있나요?

상담내용 : 6개월 후 결혼을 하기로 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능한데, 다른 분양방법이 있나요? 답변내용 : 네,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주택 "신혼희망타운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 자격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일 것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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