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정비계획 변경 제안 가능할까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정비계획 변경 제안 가능할까요?

상담내용 :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내용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아래 5.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함)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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