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전협상제도 도입


청주시, 사전협상제도 도입

- 적정 개발과 합리적 계획이익을 환수해 좋은 개발을 유도 - 청주시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하는 제도다.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사전에 논의해 미래 도시의 발전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사전협상제도’는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근거한다. 사전협상제도 주요 내용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 내 교통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유휴부지(5,000 이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적 대상 이외에,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로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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