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_임대관리 사업


부동산분쟁변호사_임대관리 사업

부동산분쟁변호사_임대관리 사업 상속재산이나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은 처음 건물을 운영하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칫 하면 벌금을 물거나 괜한 돈이 들어가는 일도 많은 텐데요. 오늘은 건물의 임대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준비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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