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해소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얼마전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젋은 사실혼 부부의 해소와 관련한 내용이 방송되었는데요. 이 젊은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있는 상태였고,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간이 계약서 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부부가 해소 될 때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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