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_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혼상담변호사_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혼상담변호사_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을 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그로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교를 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동거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으로 이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


원문링크 : 이혼상담변호사_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