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의 대처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의 대처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대처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이혼을 하는 사람에게는 분할할 부부 재산이 있고, 기여도가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보유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회피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 처분한 부동산, 금전 등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임을 입증해여야만 처뭊한 재산이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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