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소제기


항소와 항소제기

항소와 항소제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항소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와 항소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의 이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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