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된 것은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또는 차임을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도심의 한 복합상가건물 디지털전문점에 위치한 두 곳의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4억2천여만 원에 양수했습니다. 이 중 1억2천여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이고, 3억여 원은 프리미엄 명목의 권리금이었는데요. A씨가 임차한 매장은 A, B, C구역으로 구성된 8백여 평의 전체 이동통신 매장에서 중심부인 B구역에 자리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리여서 다른 상가보다 권리금이 비쌌습니다. A씨는 B사와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B사의 점포를 인도받아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B사의 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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