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가 폭행가해자일 경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폭행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가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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