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가 폭행가해자일 경우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가 폭행가해자일 경우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가 폭행가해자일 경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폭행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가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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