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의신탁 취득세 납부 두번해야


토지명의신탁 취득세 납부 두번해야

토지명의신탁 취득세 납부 두번해야 토지의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토지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명의신탁 행위를 세금회피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김필중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수탁받을 당시 취득세를 냈더라도 토지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한 후 수탁받은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다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ㄱ회사는 A씨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19억여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가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 납부까지 했는데요.그런데 나중에 토지의 실소유자가 B씨가 아닌 ㄱ회사로 드러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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