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반환 사례


부동산 보증금반환 사례

부동산 보증금반환 사례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필중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의 이유 원고는 2016년 2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40,000,000원을 받환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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