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의 모욕죄 성립


단톡방에서의 모욕죄 성립

단톡방에서의 모욕죄 성립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요즘 온라인에서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해 대화를 주고 받는 단톡방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단톡방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톡방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상대가 없지만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톡방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난 달에는 같은 단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라고 말한 남성에게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으로, 유명 대학교에서 남학생들로 구성된 단톡방에서 여학생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 험담과 외모비하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모욕죄를 선고했습니다. 단톡방에 피해자가 없지만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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