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 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 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 한 아침 방송에서는 기혼남성의 외도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혼남성 10명 중 7명은 바람을 핀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외도는 소위'남일'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기혼 남성의 외도는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간통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간통죄는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성립하게 되는것인데요. 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 혼인을 계속하려는 부부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1심에서 간통죄로 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남편의 사과 등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고소를 취하 한다면 이미 받은 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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