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빙판에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여 관리 업체 회사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


아파트 빙판에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여 관리 업체 회사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

오늘은 의뢰인이 아파트 빙판에 넘어져(낙상) 아파트의 관리업체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 758조 공작물 점유자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뢰인은 피고 회사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한시 장해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파트 빙판 낙상사고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을 하던 중, 자신의 집 앞인 현관 출입문 앞 인도에서 미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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