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견사무


미성년 후견사무

미성년 후견사무 미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후견인으로 취임 시에 재산의 조사 및 목록 작성, 채권 채무 등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미성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신분,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지만 친권자가 잇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재산보호에만 반영이 됩니다.(친권자는 있으나 법률적인 행위의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미성년 후견사무의 범위는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따라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후견사무 범위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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