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환급, 최대 230만원


국세청 소득세 환급, 최대 230만원

국세청 소득세 환급, 최대 230만원 게으른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날다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한가지라도 바지런하게.....^^ betman64.tistory.com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할 수 있지만 추석 전에 환급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소득세 환급 정보 안내 국세청은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 대해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해 환급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는 총 2천220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은 수입금액이 7천50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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