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5월 1일 진료 일부터 적용)


자동차보험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5월 1일 진료 일부터 적용)

심평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 의료인 상주 등 입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상급병실 병실 사정 구체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18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과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으로 자동차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됐고, 오는 5월 1일 진료 일부터 적용된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입원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입원료 인정기준 ‘의료인의 관찰과 처치’ 명시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입원에 대한 부득이한 상황’ 구체적 제시 등이다.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미한 손상 환자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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