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에 대하여 대전 법무사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에 대하여 대전 법무사

Just do as i do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오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체계화는 물론이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령 안을 3월 3일 입법예고하였으며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의 농업 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과 실제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의 직업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하며 만약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1차부터 3차에 걸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농지 소유자가 불법적으로 전용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를 해 왔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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