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국유지 우선 매수 - 도로, 구거, 하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택지개발,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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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도로, 구거 등의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있고 그 소유권은 무상귀속,무상양수에 따라 처리됩니다.(설치비용 범위 내일 것)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단순논리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A 조합은 현황도로와 현황 구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고민에 빠졌고 행정기관에서도 답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로는 비단 이건에서만이 아니고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분야임은 기존에 자주 언급하였고실제 제가 처리했던 업무 중에서도상당히 고난이도였던 일입니다. 특히 이건 관련 정비기반 시설 도로는도시군관리계획, 도로법, 도시개발법,공유재산법, 그리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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