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시대, 해사행정사 역할은?


적극행정시대, 해사행정사 역할은?

[아유경제_사회] 해사행정사, 이의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가능’ http://m.areyou.co.kr/articleView.html?idxno=71502 AU경제 모바일웹 해사행정사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결정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과 작성된 신청서의 제출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m.areyou.co.kr (출처: 아유경제) 1. 적극행정시대로의 대변환에 직면하여, 현재 많은 행정분야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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